[이슈분석]우리나라도 구글세 도입 본격화…“세법·조세조약 개정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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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구글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2010년이 넘어서다. 2012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지난해 OECD 이사회서 1차 BEPS 프로젝트 보고서를 승인하고 지난달 최종보고서를 도출한 데 이어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국내도 구글세 필요성은 오래전에 제기됐다. G20 일원으로 국제 논의에도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도입을 가시화한 것은 최근이다. 다국적 기업이 관련된 문제라 국내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내 첫 ‘구글세법’으로 평가된다. 홍 의원은 작년 12월 외국 법인의 세금징수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특허권 등은 국외에 등록됐어도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예외로 인정돼 과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구글세법을 발의했지만 국제공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이번 G20정상 간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국내 구글세 도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 발굴,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BEPS 과제를 이행한다. 법을 개정 사안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2017년부터 시행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내년부터 추진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BEPS 과제에서 이행이무를 부여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유해조세 방지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가별 보고서 도입은 이미 작업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적절히 대응하고 과도한 납세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대응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BEPS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나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BEPS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내년 2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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