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자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법원에 쓰쿠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장과 롯데그룹 4개사(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허위·왜곡 보고해 자신을 부회장직에서 해직시켰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 투명성이 요구되는 롯데그룹에서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이사를 해임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쓰쿠다 사장 행위는 (일본) 민법 709조를 저촉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경영권 분쟁 사태 발단 경위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자신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손실을 봤다다는 등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쓰쿠다 사장과 일본인 이사진이 신 총괄회장에게서 해임 동의를 받아내면서 부회장직과 26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월 임시주주총회의에 앞서 현직 경영진이 인사권을 배경으로 종업원 지주회 이사 등에게 자신들 뜻을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촉구했다”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현재의 국면에서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 행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롯데홀딩스가 공정한 투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