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1970년대 초 도입된 중소기업 정책보증 제도가 4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기업과 혁신형 기업에 재정 지원과 정책 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보증체제 개편 방안을 4일 발표했다.

핵심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면제, 지원 규모와 투자자 범위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풀이 대폭 확대된다. 장기보증을 받는 기업은 은행에서만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위탁보증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위탁보증제는 보증지원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성장보증은 약정기간 도래시) 등 성숙기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신·기보가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이 은행별로 위탁보증 총량을 부여하면 은행은 총량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직접 심사해 선별한다.

이때 기술력이 우수하고 부실위험이 적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해 지원하도록 했다. 심사결과 성장이 정체되고 부실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한계기업은 은행이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내부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위탁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비율 다변화로 늘어난 보증재원 여력은 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신·기보의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2014년 기준 14조3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6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보증 비율은 20.8%에서 26.7%로 늘어나게 된다.

창업기업이 정책보증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사항도 대폭 사라진다. 현재 1년 단위의 보증연장 심사를 5∼8년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창업 1년 이내는 100%)를 적용키로 했다.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정책보증기관의 중첩 업무도 조정한다. 신보는 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판단해 지원하고,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업 지원에 주력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관은 관계형 금융에 특화한 영세한 ‘생계형 창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