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과거 "딸 돈도 내 돈" 소송하다 갑자기 돌아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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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출처:/방송캡쳐

장윤정 모친

장윤정 모친이 딸 장윤정과의 대립을 지켜오다 최근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장윤정의 모친 육흥복 씨는 여러 언론사에 직접 메일을 보내 장윤정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호소했다.

육 씨는 메일을 통해 "연말이 되면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의 시대가 열립니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윤정이에게 연말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 윤정이가 디너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사실 윤정이의 행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못난 애미 때문에 착한 윤정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윤정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윤정이에게 연말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기자님께서 `효녀 장윤정`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정이가 얼마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을 되도록 크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착한 아이인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과 함께 장윤정과 함께 찍은 사진은 물론, 자신이 장윤정의 모친이라는 걸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인터뷰를 응하겠다는 뜻으로 모이는 전화번호까지 기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 씨(59)가 장윤정의 전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육 씨는 당시 “인우프로덕션 대표 홍모 씨에게 2007년 차용증을 쓰고 7억 원을 빌려줬는데, 홍모 씨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인우프로덕션은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며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장윤정 역시 인우프로덕션의 변제를 확인했다.

당시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장윤정의 수입에 대해 육모 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모친 마음대로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육모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