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예정된 주파수경매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2.1㎓ 대역은 여러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마다 ‘아전인수’ 격 해석이 넘친다.
대표적인 게 주파수경매 틀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을 둘러싼 해석이다. 특히 전파법 제11조와 제16조가 논란 중심에 섰다.
전파법 11조는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점에 주목했다. 더욱이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할당하도록 한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 2.1㎓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대역이기 때문에 11조에 따라 경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파법 16조는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에는 재할당에 관심이 큰 SK텔레콤은 이 조항에 주목했다.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않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는 재할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전파법 안에서 입장에 따라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두 회사 모두 전파법을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된 2.1㎓ 대역 관련 공문(이동통신 주파수 관련 사항 알림)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공문에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라 2.1㎓ 대역 이용기간 만료 시 사업자별 40㎒ 폭을 광대역으로 재할당을 우선 검토하고 남은 20㎒ 폭은 회수하되 모바일트래픽 추이, 주파수 수요, 공정경쟁,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할당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재할당을 우선 검토’ ‘할당방안을 검토’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어디에도 단정적인 표현은 없다. 읽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구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전파법과 광개토플랜 등 주파수경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정부 정책은 명확한 규정에 의거해야 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전파법 등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논란 소지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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