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매년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를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회원가입 후 안전교육 내용·결과·강사 이력서·이수자 명단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올리면 된다. 온라인으로 안전교육 결과를 보고하더라도 안전교육 자료와 교육 참석자 서명이 포함된 확인 서류는 사업장 내에서 자체 보관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나 취급자는 2년간 16시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모든 종사자도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사자 안전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주관하는 자체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온라인 안전교육 결과보고 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 관계자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