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경영권 분쟁, 안개속으로…적대적 M&A 변수 등장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기태 전 삼성전자 총괄 부회장이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방어 백기사로 나선 데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티엔얼라이언스 지분 4%는 의결권을 잃었다. 티엔얼라이언스 주주인 SGA와 계열사가 동양네트웍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티엔얼라이언스는 주주인 SGA·SGA시스템즈·SGA솔루션즈 등이 보유 중인 동양네트웍스 주식 801만1180주 가운데 139만9912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2항을 위반해 취득한 주식이기 때문이다. 티엔얼라이언스가 보유한 동양네트웍스 지분 26.54% 중 4.63%에 해당된다.

티엔얼라이언스는 일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21.91%로 낮아졌다. 동양네트웍스 우호지분인 KJ프리텍 보유 지분 15.17%와 차이는 6.74%로 좁아졌다. 동양네트웍스 우리사주조합 등 내부 직원이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위임권유 활동을 적극 수행 중이어서 티엔얼라이언스와 지분 격차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티엔얼라이언스 최대주주인 SGA 통정매매 정황을 포착, 조사 착수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정매매는 유가증권 매매를 서로 짜고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세 조종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공정 시세 형성에 저해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SGA가 레드비씨, 티엔얼라이언스, SGA시스템즈와 함께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동양네트웍스 지분 취득 과정에서 이 같은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SGA 측은 통정매매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0일 서울 가든파이브에서 열린다. 임시주총에서는 중간 배당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과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을 결정한다. KJ프리텍이 요청한 이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비상무이사와 티엔얼라이언스가 요청한 김병천 SGA시스템즈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을 놓고 표대결을 펼친다. 권희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초빙교수,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김이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사내이사 후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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