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과학재단, 지난 달 A9칩에도 별도 침해 소송
애플이 2억3400만달러(2천651억원)에 달하는 특허침해 배상금 폭탄을 맞았다.
애플인사이더 등은 16일(현지시간) 애플이 위스콘신연방법원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 원고인 위스콘신동문연구재단(WARF)에 이같은 금액의 특허침해 배상액 지불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위스콘신연방대법원은 13일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칩(A7,A8,A8X)을 설계하면서 위스콘신대의 특허받은 프로세서 절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WARF는 이번 배상금 판결 과정에서 4억달러(4천532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특허기술은 애플의 아이폰5S,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아이패드에어2,아이패드미니 제품에 두루 사용됐다.
제소장에 따르면 WARF은 당초 애플의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금액을 8억6천520만달러(9천800억원)로 생각하고 있었다.
애플이 침해한 WARF의 특허기술은 ‘테이블 기반 병행처리컴퓨터용 데이터 추정회로(미특허 5,781,752호)’다. 지난 1998년 구린다 소히 박사가 이끄는 위스콘신대연구팀이 특허를 확보한 기술로 알려졌다.
WARF와 특허소장에 따르면 “752특허는 데이터추정회로를 사용해 전력사용 효율 및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데 초점을 둔 설계”다. 소장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752특허’를 침했다”며 “이 특허 라이선스 비용으로 8억6240만달러(9913억여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WARF는 지난 해 초 처음으로 애플이 칩을 설계하면서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소장에서 WARF는 “애플이 합법적인 라이선스금액 지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WARF는 지난 2008년에도 이 특허(미특허 5,781,752호)를 내세워 인텔의 코어 2 듀오칩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결과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대는 지난 달 이 소송건과 별개로 애플의 최신 아이폰6S시리즈에 사용된 A9칩, 그리고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프로에 사용된 A9X칩 역시 이 특허를 침해해 설계됐다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재구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