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바커’ ‘이마이더’ ‘누어지야’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차례로 스타벅스와 이마트, 노키아의 중국식 상표명입니다. 기업들은 중국에 가면 ‘소리’와 ‘뜻’ 사이 조합을 끊임없이 고민해 브랜드를 결정합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죠.
준비할 사항은 더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개정으로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제품을 베낀 것이 분명한데도 중국서 유통하지 않고 중국 밖으로 수출만 하면 해당 업체 처벌은 어렵습니다. 중국 진출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제9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 상표포럼’이 열렸습니다. 중국 진출에 필요한 브랜드 보호전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20분 남짓 진행된 개회식 후 4시간가량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최호 그랜더IP 부소장(변리사)이었습니다. 최 부소장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또 수정 상표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무효 심판 규정, 절차 등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민경환 LG생활건강 파트장이 두 번째 연사로 나섰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 중국 상표관련 문제를 소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수강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날 변리사와 상표 업무 종사자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습니다.

김민수 메타브랜딩&디자인 총경리는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문 브랜드 네임을 영상과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김 총경리는 ‘싱바커’(스타벅스)와 ‘이마이더’(이마트) 외에도 중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 특징과 피해야 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 연사는 김호곤 농심 부장이었습니다. 음식료품 분야에서 나타나는 중국 상표 관련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장은 자사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침해신고 포상 제도가 거둔 성과도 소개했습니다. 직원 모두가 자사 상표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마지막 연사는 김동균 팬코리아 변리사였습니다. 김 변리사는 중국에서 상표보호에 필요한 대응과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제도 차이로 인한 상표 견본을 검토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불사용취소 판례 변화에 따라 상품 명칭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덧붙였습니다.

행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과 최신원 KOTA 협회장,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에띠엔느 산츠 데 아세도 국제상표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핵심 메시지는 민경환 파트장의 말처럼 “한국에 제품을 출시하면 중국은 ‘디폴트’(기본값)로 생각해야 한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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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