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에 제시한 일본 계열사 자료 제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롯데는 일본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일부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제출시 공정위는 원칙대로 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법률 문제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면 이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공정위와 롯데에 따르면 롯데는 아직까지 공정위가 요구한 일본 계열사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한으로 제시한 16일까지 자료 미제출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롯데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모두 제출할 가능성은 낮다. 롯데는 일본 계열사 개인 주주 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일본 법률상 개인별 동의를 받아야 자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 거부시 제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이다. 롯데가 제시한 ‘일본 법률 문제’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면 제재 근거가 사라진다.
과거 롯데가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허위성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동원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관련 현황을 공정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돼도 검찰 고발을 거쳐 1억원 벌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강력한 제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총수에 1억원 벌금은 큰 부담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총수에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향후 법이 발효돼도 롯데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16일까지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법 여부가 발견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어떤 조항을 적용해 어느 정도 제재를 할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로,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 조사가 시작된다”며 “1억원 이하 벌금이 약하다는 지적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 기록에 남고 향후 국내 사업 수행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