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정보 즉시 전산 입력…"불법 개조 원천 차단"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무허가 업체 차량 불법 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튜닝 완료 즉시 업체 정보와 작업 내용을 전산 입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업자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튜닝작업 완료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위험이 있었다. 지난 5월에도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짜 증명서를 만든 브로커를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튜닝완료증명서를 폐지하고 정비업자가 지체 없이 업체정보와 작업 내용을 전산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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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자동차 튜닝 절차(자료 : 교통안전공단)

9월 현재 튜닝 차량은 13만126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3년부터 튜닝 차량 안전도 확보를 위해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전국 6개 단속반을 운영한다. 대학생과 업체 담당자 대상으로 ‘튜닝 문화교실’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경갑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법 튜닝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 간소화와 국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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