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FTA 규정으로도 폭스바겐 사태 조사·처벌 가능

국내법으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3.5톤 미만 소형 디젤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2017년 9월 도입한다. 이번 사태 여파로 조기 적용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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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으로도 제조사 잘못을 검증할 수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2항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폭스바겐의 제작 과정 상 규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과 EU 모두 법으로 자동차 ‘임의설정’을 금지한다.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부품은 ‘임의설정’에 해당한다. 다음 달 환경부 조사에서 임의설정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미국 환경청(EPA)에 눈속임용 소프트웨어(SW)를 썼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유로6’ 인증을 받은 제타·골프·비틀, 아우디 A3 조사에 나선다. 이들 차종 국내 판매량은 5643대로 파악됐다. 이달 유로6 인증을 받은 비틀은 집계에서 빠졌다.

11월께 조사가 끝나면 ‘유로5’ 차종과 다른 브랜도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 판매된 유로5 차량을 약 13만6000여 대로 보고 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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