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우정사업본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협력…수출물품 EMS요금 최고 8% 할인

오는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최고 8% 낮아진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상거래업체 할인(3%), 인터넷접수시스템으로 접수된 물품 할인(4%), 세관 수출 신고(우편물통관목록 제출 포함)물품 할인(1%) 등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최고 8%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으로 연간 10만건(1㎏ 상당)을 발송하는 기업은 약 1억6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배송 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 배송 우편물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양 기관은 연말까지 한중 간 페리선을 활용해 수출하는 해상특송서비스 대상 중량을 확대(2㎏→30㎏)하고, 중국 산둥성 지역에 한정됐던 배달 지역도 중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아울러 내년 6월 구축 완료 예정인 특송물류센터 통관 물량 반출입을 전산으로 연계하고, 운송 단계도 축소해 국내 배송 비용 인하를 추진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와 정부 3.0 가치에 기반을 둔 정보교환 등에 협력해 전자상거래 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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