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특별법 임시허가` 운영 지침 개정···DCS 재개 탄력받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부처나 근거법령이 없는 새로운 융합 신기술·서비스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 대상으로 분류한다. 사전에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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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2013년 공포된 ICT특별법은 허가 근거법령이 없는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를 정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임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담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신속처리 신청 건수는 KT스카이라이프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포함해 2건에 그쳤다. 임시허가 승인 실적은 전무하다. 기존 운영지침이 임시허가 대상 기준, 외부 평가 규정, 임시허가 약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가 스스로 신속처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지침상 필요한 내용을 수정·보완했다”며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운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조정회의가 신속처리 신청 서비스 소관부처를 확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속처리 내용을 복수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소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 일일이 파악해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미래부는 임시허가 도입 당시 입법취지를 반영해 소관부처나 근거법령이 없는 사례도 임시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신속하게 임시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명확한 기준으로 운용한 제도를 구체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융합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며 “한층 체계적·전문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신속처리·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기반으로 첨단 ICT 융합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령근거 부재 등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DCS는 ICT특별법 시행 후 첫 임시허가 승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월 미래부에 DCS 서비스 신속처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 9일 임시허가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미래부는 DCS가 이용자, 유료방송시장, 방송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해 이르면 다음 달 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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