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오해`로 얼룩진 단통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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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며 정책 추진동력을 소모해야 했다. 이 가운데는 일부 합리적 근거를 가진 비판도 있었지만, 잘못된 사실에 기반을 두었거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비판도 많았다.

대표적 오해 가운데 하나가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게 번호이동 감소다. 실제로 번호이동 비중은 단통법 이전 39%에서 8월 말 현재 24.7%로 큰 폭 감소했다. 하지만 기기변경은 같은 기간 26.2%에서 54.9%로 급증했다.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자 타사로 이동하는 대신 지금 이용 중인 이통사 내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단통법 이전 일평균 이동전화 개통 수인 5만8000여건을 100%로 볼 때 현재 개통 건수는 5만9000여건으로 101%가 넘는다. 시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진 것이다.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선 오해는 ‘단통법이 단말기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첫째 오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 단말기 판매도 줄어들었다는 논리다. 실제로 단말기 판매가 줄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단말기 판매량이 110만대 감소했다. 그러나 판매량 감소가 반드시 단통법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단말기 판매량이 자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휴대폰 판매량은 2011년 2598만대를 정점으로 연평균 10%가량 감소해 지난해 1823만대를 기록했다. ‘애플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아이폰이 처음으로 두 종류로 출시되면서 세계적으로 아이폰6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됐다(호갱이 됐다)’는 주장 역시 큰 오해다. 과거 대란 시절에도 공짜 수준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었던 소비자는 일부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말과 2013년 초 사이에 있었던 대란 시기에 50만원을 초과한 지원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전체 23%(SK텔레콤·KT 사례)에 불과했다. 50%에 가까운 가입자는 20만원 이하 지원금을 받았고, 10만원도 받지 못한 사람은 40%에 육박했다. 연간 휴대폰 판매량을 2000만대로 가정하고 지원금과 장려금(리베이트)을 70만원으로 잡는다면 총 14조원 마케팅비가 필요하지만 이통 3사 마케팅 비용은 연간 7조~8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