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단통법 1년, 남은 과제는

Photo Image

“성과도 있지만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유통망 모두에 변화가 생겼고 합리적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100% 완벽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 투명화·건전화를 기치로 큰 변화를 가져 왔다. 하지만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단통법에서는 이통사 지원금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제공해도 35만원을 넘지 못한다. 2013년 5월 조해진 의원이 단통법 제정안을 발의할 때는 없던 항목이지만 연말 법안 소위 때 포함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금을 높여 서비스 개선이 아닌 고객 빼앗기에만 집중하는 폐단을 없애는 게 목적이다. 한 달 간격으로 같은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이 큰 폭의 지원금 변동에 차별을 받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도입 배경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시장경쟁은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법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배덕광 의원, 심재철 의원 등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신종철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아직 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시장 변화를 지켜보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분리공시는 국회에서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휴대폰 지원금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제조사 장려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하지만 제조사가 영업기밀 누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휴대폰 판매점 경영 악화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 시행 이후 국내 휴대폰 판매점은 1000곳 이상 줄었다. 진입 장벽이 낮아 난립했던 판매점이 정리된 측면도 있지만 생계유지가 목적인 곳도 적지 않다. 단통법이 판매점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영향을 미쳤다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전히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단속이 강해질수록 불법 판매자는 더 은밀한 곳으로 숨는다. 카페와 폐쇄형 SNS 등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불법 판매를 단속할 근본적 대안이 시급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