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회장은 다시 한 번 유·무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겼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 상고심이 파기환송되자 CJ그룹 임직원들은 “기대하던 대로 판결이 나와 한 시름 덜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CJ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재현 회장의 ‘형 확정’이었다.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면 2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될 처지였다. 이 경우 바로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은 현재 머무는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나와 형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시 구치소에 수감돼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57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이 회장과 CJ 변호인은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 기각이 아닌 ‘파기 환송’ 결정과 함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일단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 채 마지막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CJ는 파기 환송 선고 직후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본 부동산 배임 공소사실이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잘 준비할 계획”이라며 집행유예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