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외계층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 정보격차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인터넷기기 이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격차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스마트 정보격차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데스크톱 PC 이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격차 해소가 핵심”이라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마트 정보격차를 해소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대 정보소외계층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 대비 57.4%로 나타났다.
계층별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저소득층(72.5%), 장애인(60.2%), 장노년층(54.3%), 농어민(51.4%) 순이다. 4대 정보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52.2%로 국민 전체 스마트폰 보유율 78.3%에 비해 낮다.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 정보화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21.7%에서 52.2%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전체 국민과 격차는 좁히지 못했다. 계층별로 저소득층 스마트폰 보유율이 61.6%로 가장 높았다. 장노년층과 장애인 51%, 농어민은 44.8% 보급률을 보였다.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없었다. 정보격차 해소 사업 예산 55%는 PC조작과 프로그램 활용 교육에 투입된다. 35%는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 보급에 사용된다. 모바일 인터넷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개발원은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다. 데스크톱 PC 기반 정보격차 해소만 다루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조항을 세분화한다. 스마트폰 이용교육, 스마트폰 보급지원, 앱 접근성강화, 스마트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근거를 설치한다.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현실에 맞는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정책도 주문했다. 포괄적·일률적 정보격차 해소 정책보다 장·노년층과 농어민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군 지역 주민 대상 스마트 기기 활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시각 장애인 중심으로 규정돼 이해·인지도가 낮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배려가 약하다. 일정 수준 이용자가 발생하는 민간기업 앱에도 접근성을 확보하고 앱 개발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