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총 764만건을 개방하면 최대 2조800억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과 도서관 자료가 포함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다.
공공부문발주자협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포럼에서 이승원 한국문화정보원 팀장은 ‘공공데이터·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활성화’ 주제발표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저작권법 제24조 2’와 ‘자유이용 관련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주도해 기획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공누리 제도로 공공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정보 중 국민이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붙인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유형은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출처 표시만 하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도 가능하다. 주로 보도자료나 업무상 저작물이다. 두 번째는 출처표시와 상업 이용금지에 해당된다.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유형이다. 상업적 이용 가능하지만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은 안 된다. 마지막으로 출처표시와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유형이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국립중앙박물관·국립대구박물관 등 홈페이지에 공공누리가 적용됐다. 총 368개 기관 400만건이 공공저작물이 등록됐다. 김기사, 모두의 주차장 등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했다. 그 외 벽지무늬를 위한 페인트롤러, 캐릭터 용품, 수제비누, 게임교구 등에도 사용됐다. 이 팀장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로 공공기관은 분쟁예방과 정책 참여 등이 가능해지고 이용자는 침해부담 면제, 국민 알권리 충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은 에스에코 대표는 ‘정보유출 방지 및 저스트 폼스 전자펜 솔루션’을, 오석균 아이티센 전무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사례’를, 박재오 에스엠프로 부장은 ‘인가받은 외주직원 시스템 직접 접근 제어 방안’을 발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