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씨는 지난 2010년 A와 B 두 국가에 자동차 범퍼 관련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지난 2011년 A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았으나 B국에서는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국에서 특허를 거절한 기준이 된 선행기술로 인해 A국에서도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CSP·Collaborative Search Program)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제는 특허인정 여부를 가리는 ‘선행기술문헌’을 양국이 공유, 이를 토대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공동심사 제도를 신청하면, 양국 특허청은 각국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상호 공유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발명특허가 한 국가에서는 등록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거절당하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국 특허청이 특허품질 향상과 특허권 안정성 개선, 조기 특허권 취득을 위해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제안했다.
신청자는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내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자의 특허는 다른 출원 건 보다 우선 심사되며, 최대 4000달러의 미국 우선 심사 신청료가 면제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부여하는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중국과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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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