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치 및 시장점유율 향상에 브랜드 파워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회자돼 왔다. 대부분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비용과 노력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해 브랜드 파워 향상 과제를 후순위에 두거나 이미 형성된 브랜드 파워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브랜드란 상품이나 기업의 모든 특징이 함축적으로 담긴 기업의 값진 재산이다. 브랜드 그 자체가 기업의 영업상 신용이고 영업표지이자 경쟁력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브랜드를 제반 법률을 통해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 특별한 객체를 정한 후 객체에 권리를 부여해 보호한다. 권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관련법은 누구든지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취한다. 누군가가 나의 브랜드를 침해하는지를 살펴서 이를 금지시키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입장을 바꿔 나 역시 누군가의 브랜드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이란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도 보호하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브랜드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영업 등의 표지’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영업표지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상표권, 상호권 등 등록·등기된 권리 범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브랜드에 무임승차하는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점에 비춰 권리 객체를 권리로 등록·등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브랜드를 형성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 또한 그 자체가 재산권을 형성·보호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짧은 시간 만에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인 만큼 순수한 상품 개발에 밀려 후순위로 간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브랜드란 기업, 상품 등의 신용을 표장하는 영업표지로서 산업재산권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브랜드를 등록·등기해야 한다. 이 같은 선점 행위를 절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타인에 대한 침해 가능성 역시 병행해 검토되기 마련이다.
브랜드 선점 행위에 노력을 들이면 추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매우 크다. 그리고 비록 등록·등기되지 않은 브랜드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나의 브랜드를 형성·보호해야 한다. 국내에서 상품 등의 표지로 널리 인식시키려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품질을 개량하거나 광고 선전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국내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도록 노력했고 그 근거가 있다면 민·형사 모든 방향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침해를 방치, 권리 위에 잠드는 우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사실이든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즉, 증거가 확보돼야 인정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근거를 구비해 두는 작은 수고스러움까지 함께 하길 바란다.
김태훈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recht1015@jungj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