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평생반값할인 신청제로 전환한다

헬로모바일이 고객 유치 효과가 큰 ‘50% 평생반값할인’을 신청제로 전환한다. 그동안 2년이 지나면 자동 가입됐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가입신청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고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체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고객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J헬로비전(대표 김진석)은 자사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 대표 요금상품 ‘평생반값플랜’ 약관변경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변경된 약관에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평생반값플랜이 자동가입이 아닌 신청을 해야 가입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평생반값플랜은 이 회사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난 휴대폰 기본료를 매달 50% 할인해 준다. 가입 후 25개월차부터 적용되며,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한 혜택이 지속된다. 특별한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동통신사급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절반에 불과해 큰 인기를 끌었다. 자체 조사결과 고객만족도가 74.5%에 달했다. 인기에 힘입어 회사는 지난해 12월 종료를 앞둔 이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꾸기까지 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서비스든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하는 건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고객 선택권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평생반값할인에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제를 하면 평생반값할인에 대해 잘 모르거나 24개월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동가입 때보다는 가입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CJ헬로비전은 최근 도입한 데이터중심요금제에 평생반값할인 적용을 제외하는 등 고객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초기 가입자에게 대폭 지원했던 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2년 약정이 끝나더라도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요금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정확히 고지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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