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폐수 무단방류 업체 무더기 적발

가축분뇨와 오·폐수, 폐기물을 하천과 농지·계곡 등에 몰래 버린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가축분뇨로 퇴비와 액비(액체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다시 공급하는 ‘자원화시설’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고도 오·폐수를 불법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31일 전국 가축분뇨 및 오·폐수 배출시설 95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19개 업체에서 20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업종은 경기·전남·전북·충남·경북 등 분뇨 처리 및 재활용 업체, 음식점, 골프장, 휴게소, 리조트,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이다.

경기 여주시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찌꺼기(슬러지) 약 1592톤을 여주시 북내면 농토에 버렸다. 이 조합은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슬러지를 농토에 불법 살포해 놓고도 여주시에는 액비를 뿌렸다고 허위 보고하고 살포지원금을 청구했다. 액비 살포지원금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금이다. 액비 처리시설 운영자가 액비를 뿌린 지역 면적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정금액(25만원/1㏊)을 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렇게 뿌려진 슬러지가 팔당 상수원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골프장 운영업체 씨제이파라다이스는 식당·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은 식당·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오수에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루 약 25∼30톤씩 버리다가 적발됐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휴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뇨 및 오·폐수 배출 취약지역에서 특별단속을 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폐기물 부적정 처리내역 [자료:환경부]>

가축분뇨 폐기물 부적정 처리내역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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