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 재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 달 유료방송 시장에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월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DCS를 임시 허가 필요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OTT(Over The Top)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가 ICT특별법 시행 후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최근 KT스카이라이프에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신속처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월 미래부에 DCS 서비스 신속처리를 신청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에 신속처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DCS서비스에 임시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ICT특별법 신속처리·임시허가는 서비스 허가 근거 법령이 없는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를 임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DCS는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융합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관련 역무위반을 이유로 KT스카이라이프에 DCS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번 DCS 신속처리 신청에 관해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미래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속처리 결과가 곧 바로 임시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KT스카이라이프가 재차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가 외부평가위원회, 임시허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 임시 허가 결정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ICT특별법은 임시허가 신청서 접수 이후 30일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부처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속처리 신청서·통지서 △임시허가 신청서 △기술·서비스 운용 계획서를 종합해 임시허가 대상 또는 자율 출시 대상으로 구분한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이달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르면 다음 달 DCS를 재개할 수 있다. 임시허가 기간은 최장 2년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 임시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미래부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제출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CT특별법에 따른 DCS 임시허가 처리 절차>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