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환·반품 방해한 9개 화장품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과태료 325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교환·반품을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등 9개 화장품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시·광고,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하고 3개월, 사실 인지 후 30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9개 사업자는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해 정당한 교환·반품을 방해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은 상품 품질 불만 등 소비자의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는 상품 공급 방법·시기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가 사건 심사·심의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를 부과했다. 네이처리퍼블릭에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하는 등 9개 사업자에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지속 성장하는 화장품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했다”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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