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부족, 전파 간섭시 대안 및 단말기 수익성 부재 겹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재난망 시범사업 규격서 관련 업계 이의제기 항목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 사전규격서가 공개되자 업계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단말 업계 비용 증가와 기지국 수 부족, 전파간섭 시 대안 마련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잇따라 사업 착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개된 재난망 시범사업 사전규격서를 두고 이동통신사, 장비·단말 제조사가 규격서 분석에 한창이다. 사전규격은 제안요청서(RFP) 공지 이전에 업계 의견을 수렴, 특정 업체에 유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절차다. 안전처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간 업계 의견을 받는다.
단말기 분야에서는 기술적 부분보다 수익성 이슈가 거론될 전망이다. 안전처는 규격서에 ‘단말기 제조사는 FOTA 시스템을 무상으로 재난망 제1 센터에 설치해야 함’을 명시했다. FOTA는 펌웨어 업그레이드용 서버로 전체 시스템 가격이 수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무상 제공 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난망 필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은 점도 이의 제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규격서는 ‘재난망에 필요한 기능을 안드로이드 앱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명확하지 않은 기능 정의는 개발 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말업체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말 수량은 2496대에 불과한데 FOTA와 선탑재 앱을 개발해 단말을 납품하게 되면 중소 제조사는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재난망 필요 앱의 정의와 범위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비업계는 기지국 수에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평창, 강릉, 정선 지역 상용 기지국은 1600~1800개 수준이다. 시범사업 기지국 206개로는 이 지역을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해당 기지국만 진행했을 때 목표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정보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셀 커버리지, 통화성능, 상용망 활용범위 검증과 철도망, 해상망과 연동방안 마련 등을 시범사업자에게 요청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자가 미리 검증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상용망 연계 시험과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할 계획이다. 상용망 쪽에서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규격서 내용과 기간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이 기존 인증과 중복이 많고 인증비를 이통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규격서에는 ‘타 무선통신망(철도, 방송 등)과 주파수 간섭 발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검증결과에 따른 주파수 간섭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통사는 강원도에는 현재 철도통합망(LTE-R)이 없어 테스트가 어려운 점, 초고화질(UHD) 방송이 간섭을 일으키더라도 방지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공통으로는 동절기 6개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특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어서 혹한기 3개월은 공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신규 기지국 인허가, 1·2사업자 간 연동 테스트 등을 고려하면 6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소 10개월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장비 업계 한 관계자는 “커버리지에 옥내가 추가돼 사업비를 맞추기 어려운 점, 표준화 구현 등도 이슈 사항”이라며 “통신장비는 9월에 주문을 하면 납품까지 3개월가량 걸리는데 6개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8월 정식 RFP를 공지한다. 시범사업은 1지역(평창)과 2지역(강릉·정선)으로 나뉘어 발주된다. 사업 마무리 시점은 내년 2월이다.
<재난망 시범사업 규격서 관련 업계 이의제기 항목(예정)/자료:업계종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