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꺾기 규제, 대표자만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꺾기 규제 대상이 해당 기업 대표자로 한정된다.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에 추가 자본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20일 예고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부터 중소기업 대출의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등기임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을 실행하고자 해당기업 임원이 가입한 예·적금을 해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꺾기 규제에서 제외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발행한 유사 상품권도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D-SIB)에는 4년 동안 총 1%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호경기에 적립한 자본을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금감원이 은행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해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추가 자본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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