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금 중심 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설립할 때 모태조합 의무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인수·합병(M&A)과 2차 시장(세컨더리) 분야에서 벤처조합 결성 시 정책자금이 투입된 모태조합이 반드시 출자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그동안 벤처캐피털(VC)은 민간투자자(LP)를 전원 모집해도 모태조합이 출자하지 않으면 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모태펀드 공동 출자로 생길 수 있는 정책 요구와 감사 등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성장사다리펀드 LP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M&A 등 분야에서 운용사(GP)뿐 아니라 LP도 초과 수익을 일정비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출자지분을 적정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도 제공하기로 했다.
벤처펀드 출자나 투자에 나선 증권사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20∼24%에서 은행·보험사 수준인 12∼14%로 낮추고 은행에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기술투자 실적 배점을 높인다.
금융위는 많은 민간 자본이 벤처 투자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회수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 주식 거래용 게시판(KOTC-BB)에 LP 지분 거래 장터를 열어 2차 전문 브로커를 양성하고 2016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LP 지분 중개·매매를 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조성한다. M&A 전용펀드 조성규모를 2017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고, 연내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을 2개 이상 지정해 모험자본 투자·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00억원 수준인 코넥스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코넥스 펀드 운용사가 특례 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인책을 부여하고, 장내 거래 참여 운용사에 성과 보수도 주기로 했다.
벤처캐피털 역량도 강화한다. 창업투자조합 운용사 범위를 기존 창업투자회사에서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까지 확대한다. 자산운용사 인가 경력 요건에 벤처투자 업력을 반영하고, 창업·벤처투자 목적 사모주식펀드(PEF)에 벤처캐피털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기술금융사·신기술조합의 벤처조합 출자도 신기술사업자 투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신기술금융사가 아니어도 역량 있는 전문투자가가 공동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벤처캐피털을 금융 산업의 하나로 보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 벤처 붐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