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노동규정 협의…타결 여부 주목

남북은 16일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 등 당면 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작년 6월 제5차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공동위에서 양측은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과제와 북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법이 마련되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5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함께 실질적인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인터넷 연결,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남북 간 논의가 중단된 제도개선 과제도 제기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휴대폰이나 신문·잡지 등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우리 측은 지난 9일 개성공단 통행질서 유지문제는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