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조세 지원실적이 전망치 대비 3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도 일몰 연장과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원실적은 전망치 대비 4.8%에 불과했으며 전망치 대비 실적치 비중은 2013년 12.0%에서 2014년 4.8%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2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인지도와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지도면에서는 중소기업 31.5%가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모든 항목에서 응답 기업 50% 이상이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대답했다.
활용도는 중소기업 25.5%가 1개 이상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16.5%)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1.0%)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제도는 5% 미만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고용지원 조세정책 기여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1개 이상 활용한 중소기업 78.4%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82.2%)이 수도권 소재 기업(73.9%)에 비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세 감면비율 확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우대적용 요건이 되는 최저임금액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고용 관련 주요 조세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출처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