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산업진흥회가 이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와 발로 뛰는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LED 시장 미개화, 중국 추격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지역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광산업진흥회는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와 손잡고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첨단기술기업 지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대상이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 이상에, 총매출액 대비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또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연구개발특구사업에 참여할 때는 가산점도 부여한다.
지난 2011년 1월 광주특구 지정 이후 피피아이 등 5곳만 지정됐다. 지난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대덕특구 106개사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광산업진흥회는 광통신기술과 OLED 등 첨단기술기업 사업 선정 아이템을 기존 39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 또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광주특구본부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최신 산업동향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기업 홍보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조 부회장은 “진흥회 존립목표가 회원사 성장과 광산업 발전에 있는 만큼 기업 애로와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광주특구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