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호반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정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당국에 적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적발된 호반건설에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09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된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 사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역시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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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