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개선 1단계, 40.8% 진행…대전·대구 ‘우수’ 인천·광주 ‘부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자체별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방규제 개선 1단계 과제 가운데 40.8%가 입법예고 등 정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대구 등이 높은 정비진행률을 보였고 인천·광주 등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8일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을 설명하고 지자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단계로 국토·산업·농업·환경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국조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단계 개선과제 4222건 중 40.8%인 1722건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공포·시행 등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 사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한 95개 지자체 중 서울 강동구, 대구 남구 등이 조례를 개선했다. 도로점용료 분납이자를 과도하게 규정한 지자체 14곳 중 울산 울주군,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자체별 진척도는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대구·대전은 정비진행률(입법예고 단계 이상)이 60%, 세종은 50%를 넘었다. 경기도는 발굴과제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신속히 법령개선을 추진해 비교적 양호한 정비 진척도(42.7%)를 보였다. 반면 광주·인천은 정비진행률이 2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가 정비진행률 100%를 기록하는 등 총 12개 지자체가 85% 이상을 기록해 S등급(상위 5%)을 받았다. 하위 5%인 D등급을 받은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등 15개 지자체는 한 건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단계로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부문 1711개 과제를 발굴했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달 최종 개선과제를 확정한다.

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제·개정했지만 지자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방규제를 일괄 정비한다. 이달 각 지자체와 협의해 최종 정비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10월까지 정비대상 과제가 포함된 모든 조례의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활동 제한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유형의 조례 44건을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 규제하거나 상위법령 제·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규칙 124건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피해 예방을 위한 사용료·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지 않은 등 113개 규제를 개선한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지자체가 함께 나설때 국민 체감이 높은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며 “지방규제 개혁의 성공은 자치단체장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자료:국무조정실)>

지자체별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자료:국무조정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