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내기업 경영권보호 외촉법 개정안 발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내 기업을 외국인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은 지난 3일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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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촉법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한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의원 측은 개정안 준비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것으로, 일본이나 스위스 등이 자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에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의 안은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영국계 헤르메스 등 국제 투기자본이 잇따라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밀 등 안보에 대한 위해성 등을 포함해 한국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도 심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에 추가된 제한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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