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방해하고 부당 반품비용 청구한 직구 대행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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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이베이쇼핑, 위즈위드 등 해외직접구매(직구) 대행 사이트가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업은 아이에스이커머스(사이트명 위즈위드),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쇼핑), 동양네트웍스(사이트 양도), 런던걸(런던걸), 브랜드매니아(브랜드매니아), 비엔엘(폴로홀릭), 비움(스톰), 토파즈(비오벨트), 품바이(품바이), 한투한(조이베이), 허브인커머스(캔아이쇼)다.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는 소비자 청약 철회시 상품을 해외쇼핑몰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인건비 등 사업자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상품파손, 오배송 등으로 청약을 철회하면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이를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브랜드매니아, 아이에스이커머스는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 최저가’ 등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모바일 쇼핑몰에서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토파즈를 제외한 10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내 반품·환불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되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유형 가운데 구매대행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794만4000달러였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2014년 1553만달러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관련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은 1181건에서 2781건으로 늘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제재로써 청약철회 방해 등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물품수입 현황(자료: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수입 현황(자료:관세청)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