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해상풍력 또 암초...신안 앞바다로 입지 변경 검토도

정부의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사업지역 인근 주민 반대로 3차 시추조사 진행이 늦어지면서 잡혀있던 본사업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될 처지다. 부지를 부안·고창 앞바다에서 조금 내려 신안군 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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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배치도.

5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3차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수 있기 때문에 한국해상풍력은 후속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반조사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안군이 요구한 19개 어촌계 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해 불허 통보받았다. 이에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이다.

한국해상풍력은 행정소송 추진과 함께 주민 설득을 위해 비공식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여는 등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연초 발표했던 2016년 착공, 2018년 1차 80㎿ 시범사업 완공이라는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해상풍력은 이번 행정심판·소송이 본사업이 아닌 3차 시추작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사업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전조사 업무인 3차 시추작업도 주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사업이 순탄하게 수용되겠는가는 우려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해상풍력은 행정소송 절차와 주민 설득을 통해 앞 단계부터 풀고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역시 주민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 일정이 3~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2018년 준공 계획 역시 늦춰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행정소송이나 주민 설득이 실패로 돌아가 부안지역 해상풍력사업 진행이 어렵게 될 것에 대비해 입지를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로 변경하는 대안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전소 입지를 변경하면 기존 수행한 시추조사와 군산항에 마련한 부두시설 등 이용이 어려워 수백억원 투자비 손실이 발생한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까지 당초 계획한 장소(부안·고창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지만 반대가 너무 심해 건설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해 위치를 좀 더 남쪽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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