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귀엽다. 누구라도 한번 보면 반한다. 일반 승용차 3분의 1 크기로 도심 주행과 주차가 쉽다. 무엇보다 매연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얘기다.
트위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시와 BBQ가 시범 운행을 추진했지만 현행 법·제도상 차종 분류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무산됐다.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는 혁신을 방해한 주범으로 몰려 돌팔매를 맞고 있다. 과연 그럴까.
르노가 트위지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제28회 세계 전기차학술대회(EVS28)’ 때다. 정부와 시범 운행을 논의하며 조만간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런데 서울시, BBQ와 협약 전까지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받은 적이 없었다.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 규제 산업이다. 환경과 안전 규제가 곳곳에 도사린다. 툭하면 뻥연비, 리콜로 홍역을 치른다. 이 때문에 이른바 ‘대관업무’ 담당자는 늘 바쁘다. 인증과 유권 해석은 신차 도입 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게다가 트위지 차종 분류가 애매하다는 사실은 르노삼성차도 알고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차종 분류는 낡았다. 속속 들어오는 수입차, 다양해지는 국산차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정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차종 분류를 개선하기로 했다. 트위지가 대상인 초소형자동차 차종 분류 개선 연구용역도 이미 지난해 시작했다. 관가와 연구계 말을 종합하면 8월쯤 대략 윤곽이 나온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 눈에는 지금의 논란이 이상할 수밖에 없다. 르노삼성차가 초소형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트위지 도입을 서두른다는 ‘추측’만 할 뿐이다. 트위지와 비슷한 초소형 전기차를 국내 업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과속 스캔들’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부도 법령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혁신 제품을 하루라도 빨리 선보이고 싶은 회사의 마음, 뜬금없는 회초리를 맞은 정부의 억울함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기왕 벌어진 논란이다. ‘주범’을 찾는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 없다. 남은 절차라도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자동차 산업 발전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