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 상생협력안 연말까지 도출키로...첨예한 이견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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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상생협의 추진팀’을 꾸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논란을 빚어온 ‘MRO 가이드라인’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협약’으로 대체한다. 상생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지만 대기업 영업제한 등 쟁점을 두고는 주체별 시각차가 여전하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3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MRO상생협의 추진팀을 구성해 MRO시장 보호·육성 상생협력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운용키로 합의했다”며 “연말까지 대·중소기업계 상호제안(또는 용역)으로 기존 MRO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포함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MRO시장은 중소 유통기업과 대기업 간 시장 보호 논란을 빚으면서 2011년 대기업 MRO 전문업체에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MRO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왔다.

3년 한시 운용된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효력이 끝났다. 지난 2월 열린 34차 동반위에서 기존 MRO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지난 3년간 효과와 실효성을 검토한 후 상반기 내 개정 여부를 확정하기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날도 가이드라인을 상생협력안으로 대체한다는 결정은 내렸지만 내용에서 변한 것은 사실상 없다. 각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MRO사업 제한 기간과 대상, 범위 등에서는 전혀 합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동반위는 MRO 상생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MRO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난해 11월 효력이 끝난 가이드라인 적용이 1년 이상 자동 연장되는 셈이다.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동반위가 최종 결론을 사실상 6개월 미루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이드와 상생협력방안은 강제성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데 세부 내용에서는 업계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별도 상생협의 추진팀이 가동되지만 주체별 이견은 분명하다. 협력 방안 도출에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사업 제한을 받는 대기업 계열 MRO업체는 직접 영업활동 이외의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중소 업계는 반대 입장이다. 동반위 역시 아직까지는 현행 수준의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소 유통업계는 대기업 영업제한 기간을 꾸준히 유지하자는 쪽이다. 반면에 대기업 MRO회사는 효력을 연장하더라도 향후 영업제한 종료시점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역시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에서 인터파크로 주인이 바뀐 아이마켓코리아 영업 범위를 두고도 공방이 여전하다. 동반위와 중소 업계는 아이마켓코리아도 다른 대기업 계열 MRO 전문업체와 동일한 사업 영역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아이마켓코리아는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 빠진 회사가 다시 영업제한에 포함되는 방안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계열 MRO업체 한 관계자는 “영업제한 이외에 다양한 중소제조사·유통업체 성장을 지원할 여러 프로그램 발굴과 재원 출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행 가이드라인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실효성 있는 생생협력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표. MRO 가이드라인 협상 관련 각 주체별 의견차 *자료: 각 주체>

표. MRO 가이드라인 협상 관련 각 주체별 의견차 *자료: 각 주체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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