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연료 사후처리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 최종권고안을 기초로 우리나라 핵연료 관리 방안을 정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2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방문해 지난 20개월간 위원회가 만들어온 학습과 소통 결과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에서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와 해단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권고안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각종 토론회, 타운홀미팅, 포럼,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공론조사, 온라인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출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달 초 초안을 내놓았으며 최종안도 그 큰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심지층 최종처분 원칙과 지역주민 보상, 별도 관리기구 필요 입장도 그대로 유지했다. 포화시점에 앞서 처분과 관리가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원전 내 저장 가능성 길도 열어뒀다.
위원회 권고안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핵연료 처분 관련 첫 국민정서 반영이라는 성과를 가진 안인 만큼 정부도 향후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이 정부로 넘어온 셈이다. 정부는 최종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초해 국가 핵연료 관리방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별다른 방안이 없어 적어도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과 지하연구시설 마련 권고는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관리기구 신설 등은 현재 유사기능을 담당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사용후핵연료뿐 아니라 앞으로 배출될 것도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에너지정책 큰 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