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입찰 저해한 제망로프협동조합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 로프류 구매입찰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회원사에 통지하도록 했다.

제망로프협동조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해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로프류 구매관련 6건 입찰에 특정 2개 회원사만 공동수급형태로 참가하도록 했다. 입찰에 참여한 두 사업자가 다른 회원사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도록 하고, 납품금액의 3~3.5% 수준 수수료를 회원사로부터 받았다.

공정위는 제망로프협동조합의 행위가 기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입찰제도로 변경한 취지에 반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 하는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활동을 펴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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