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회사·부동산신탁사도 IPO 수요예측 참여 허용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도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참여가 허용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8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

수요예측은 대표주관사가 IPO시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 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기관투자자는 기업을 분석해 희망가격 등을 제시하며, 통상 전체 공모물량의 60%를 배정받는다.

현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일부 금융기관을 기관투자자로 인정해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일임회사,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관투자자 자격의 일관성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투협은 발행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과 가격 발견기능 제고, 투자일임 시장의 성장 촉진 등을 위해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은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성장 등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인수시장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