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부사망, 장례원칙에 유족들 임종 못 지켜 '안타까움 자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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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부부사망 출처:/YTN 화면 캡쳐

메르스 부부사망

메르스 부부사망 소식이과 함께 장례원칙이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병원 등은 "숨진 82번 환자(83)는 이날 새벽 국가지정 병원인 충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이번에 숨진 82번 환자가 지난달 28∼30일 건양대병원에서 36번 환자인 자신의 남편(82)을 병간호하고자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그의 남편은 지난 3일 숨졌고, 사망 이튿날 메르스 최종 확진(36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의 남편 역시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메르스 부부사망에도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대부분은 자택격리 조치돼 36번 환자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의 유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상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메스스 사망자 시신 처리 원칙이 유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 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체는 즉시 비닐로 감싸진다. 이후 메르스 바이러스 누출 방지 시체 백에 이중으로 담겨 봉인되며 염이나 방부처리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

특히 `메르스 대응조치`에 따르면 메르스 사망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장례절차를 치를 수 없다. 장사법 6조에 따라 24시간 이내 화장을 해야 하므로 가족들은 임종마저 지킬 수 없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사망 환자 가족 중 메르스에 감염돼 격리된 이들이 많아 사망환자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환자 상태가 위중할 경우 가족들에게 사망 시 장례절차 없이 24시간 내 화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려주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를 듣고 오열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메르스 부부사망, 장례원칙이 있구나" "메르스 부부사망, 유족들은 어떡해" "메르스 부부사망, 유족들 가슴 아프겠다" "메르스 부부사망, 장례원칙을 따라야 하긴 하는데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