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운전 중 DMB 시청하다 사고 내면 '10%P 가중' 개선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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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출처:/MBC 화면 캡쳐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5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8월 1일부터 운전자의 DMB 시청 또는 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포인트 가중 적용키로 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실비율 가중의 근거로 운전 중 DMB 이용이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DMB 이용 차량사고와 관련해 정해진 250개 유형의 기본 과실비율에서 10%포인트 가중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운전 중 DMB 이용이 금지된 만큼 이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의 책임을 가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자전거 이용자,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0% 적용한다. 실버존, 스쿨존 등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어 오던 운전자 책임 가중도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하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 적용된다.

이외에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10m 이내) 사고 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이륜차 100%로 책정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그렇구나"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잘 알아봐야지"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조심해야겠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위험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