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 LPG 관련 3개 협회는 16일 LPG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 자동차연료 규제 대폭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했다.
현재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수송용 연료로 택시, 장애인, 렌터카, 경차 등 일부 차량 및 사용자에 한해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3개 협회는 “사용 제한으로 관련 산업은 위축되고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 공정경쟁 제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부조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동 행동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1980년대 초반 LPG 공급이 불안정해 공급 여건을 고려해 타 유종에는 없는 사용제한 규제를 도입했다. 협회는 “현재 국내 LPG 생산이 증가하고 대규모 수입이 가능해 당초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주고 연료 간 공정경쟁 유도,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LPG연료사용제한 규제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은 각각 172만대, 90만대 증가한 반면 LPG차량은 13만대 감소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