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알콜·마약 등 중독물질에서 게임 뺐다... 게임계 "환영"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조건 중 하나였던 게임중독을 해당 규정에서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알코올, 마약, 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이란 기존 항목을 “알코올, 마약 등 물질관련 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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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중독법 반대 플래카드를 펼쳐보이자 관계자들이 나서 제지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게임중독을 알콜중독, 마약중독과 동일하게 취급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집해제 조건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게임중독으로 공익근무 소집해제가 된 사례는 없다. 지난 2010년 12월 게임중독을 포함한 소집해제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단 한명도 게임중독으로 병역을 면제 받지 않았다.

이재홍 숭실대 교수(게임학회장) “늦었지만 알콜, 마약 등 대표적인 중독물질과 게임이 분리된 것은 다행”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조짐”이라고 반겼다.

통계청과 복건지복지부 등은 정식 질병코드로 게임중독을 관리하지 않는다. 인터넷중독 등과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학계 추세다.

병무청은 지난해 해당 규정이 논란이 되자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당시 김광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위원회에서 병무청장을 상대로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게임중독을 마약, 알코올 등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의사 진단서만으로 중독여부가 판정되는 현실에서 이는 병역면탈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병무청은 김광진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훈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올해 2월 게임중독을 소집해제 조건에서 삭제했다.

병무청이 규정을 고치며 게임은 4년 만에 알콜, 마약과 동일선상에서 다뤄지던 ‘치욕’을 벗었다.

김광진 의원은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알코올, 마약 중독과 같은 수준에서 소집해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며 “병무청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게임중독을 소집해제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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