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특례상장사 위해 스타트업기업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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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특례상장제도에 맞춰 기존 일반기업부와 특례상장기업이 소속된 스타트업기업부로 구분해 운영된다. 매출액과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가운데 해당기업 실정에 맞은 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장 외형조건도 전면 폐지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에 포함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과 관련해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외형요건을 기존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가운데 택일하던 것을 전면 폐지해 문턱을 없앴다.

지정자문인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 일부 증권사만 참여하던 지정자문인은 상장사 입장에서 시장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증권사도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분야다.

거래소는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지정자문인 업무를 허용해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늘린다. 대신 지정자문인의 신규 지정자문 제한 사유를 강화해 상장사와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기술력 있는 기업 상장을 돕기 위해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부여하고 투자자 동의가 있으면 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진다.

거래소는 기술력, 공시능력, 경영투명성 등을 심사하고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45영업일 이내 상장승인을 결정한다. 특례상장기업에는 지정자문인 선임을 면제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소속부제를 도입해 특례상장사를 구분하기 쉽게 스타트업기업부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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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개장 2년을 맞은 코넥스 상장사들이 투자자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소외된 시장 특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기업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코넥스시장 합동IR에 앞서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참가한 상장기업 대표이사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전자신문DB

성장 부진 특례기업은 상장폐지한다. 특례기업이 상장일부터 2사업연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특례상장에 동의한 지정 기관투자자는 상장 후 6개월 동안 매각제한 의무를 부여해 주가변동성을 최소화 한다.

무조건적인 코스닥 이전을 막기 위해 신속이전 제한 규정을 둔다. 특례상장 코넥스기업은 지정자문계약 선임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활용한 코스닥 이전상장은 문호를 넓혀 코스닥 상장 SPAC이 코넥스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 상장심사를 신속 이전상장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거래소의 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외형요건 폐지 및 지정자문인 자격 확대 등은 12일부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특례상장은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서상준 거래소 코넥스상장심사팀장은 “성장성 있는 창업초기기업의 코넥스 시장 상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원활한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특례상장으로 투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해져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제도 신청자격>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제도 신청자격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