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매니지먼트, 삼성물산-KCC 제휴도 안돼…두번째 가처분소송 제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법에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 법적 조치다.

엘리엇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어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고자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삼성물산은 10일 자사주 전량에 해당하는 5.76%를 KCC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743억원이며 삼성그룹 우호 지분은 20%대로 늘게 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이 같은 조치에 맞대응 나선 것이다.

엘리엇은 이날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엘리엇이 앞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 첫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두 번째 법적조치에 대해 “10일 이사회의 자사주 매각 결의는 회사와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사회 결의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제고 등 당초 합병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며 엘리엇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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