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폰파라치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악의적으로 불법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중소 유통업체를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폰파라치 적발 사례를 경쟁 유통사에 돈을 받고 넘기기도 한다. 폰파라치에 걸린 유통점은 억울하지만, 마지못해 협박에 응한다. 통신사업자 제재가 두렵기 때문이다. 불법을 막으려는 제도가 되레 탈법의 온상이 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KAIT)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폰파라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변호사, 소비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휴대폰 유통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폰파라치에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물어야 했던 제도에 유연성이 가미된다. 억울하지만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 유통업자가 위원회에서 구제될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는 폰파라치 제도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또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엄연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뒤에도 분쟁조정신청을 남발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제재를 경감하려는 악덕 업주가 등장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불법 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다.
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악용하는 업주에게 가중처벌을 가하는 방안이다. 그만큼 심의위원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문제다.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통업계가 자율적으로 상도의를 지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폰파라치’라는 희한한 제도가 생기고,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생기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불법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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