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 부담 준다…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연말까지 개발

기업 공시 비용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규모별 공시수준이 차등화돼 소규모 기업 공시 부담이 줄어든다.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는 자율공시로 적극 해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1일 기업 공시 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 공시 부담이 크게 준다. 코스닥 시장 규제 차등화를 위해 3분기 중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구분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시설투자는 소규모 기업은 자본 대비 10% 이상, 대기업은 5% 이상일 때 공시를 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자 보호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 정기보고서 공시 기재사항도 일부 간소화된다.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규모 이하 영업 전부 양수, 감사 중도 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별도 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은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된다.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되고, 지주회사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

기업 공시 변론권이 강화된다.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기업이 자율 공시로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 공시제가 3분기 중 도입된다. 현재 공시 우수법인, 우량법인 등에만 면제되던 거래소 공시 사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도 개발된다. 기업 개별 부서가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공시 부서의 입력자료 검증이 끝나면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에서 자동 공시되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내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반면 상습적 불성실 공시 행위자 등에 대한 거래소 교체 요구권이 신설되고 공시위반 제재금 상한이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높아진다.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공시가 추가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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