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 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가 주요 영업지역인 입점·납품업체에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했다.
롯데백화점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을 인수하면 창원시에서 백화점 시장점유율 합계가 64.2%(1위)가 돼 시장집중도가 높아진다. 주요 영업지역인 입점·납품업체에 실질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3년 동안 입점·납품업체의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기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내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기반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범위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